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는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분
연금지급 시 연말정산을 함으로 종료 됩니다.
2. 퇴직연금(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는 지급기관에서 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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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