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기 운임은 출발 도시와 도착 도시간 항공수송을 위해 항공기 좌석 및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사가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운임의 설정 방법으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산하의 운임조정회의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에서 참석 회원 항공사 만장일치 결의에 의거, 국제선 운임의 신설/변경/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정된 항공 운임은 모든 회원 항공사가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 운임이 되고, 다수의 항공사에 의해 연계 수송이 이루어진 경우 이 기준 운임에 의해 수입을 정산 배분하게 됩니다.
※ 단, 국내선 운임은 IATA 운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사는 사전 예고하고 있습니다.
3. 운임의 정부 인가 방식은 관련국과의 항공 협정상에 명기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IATA 운임조정회의에서 결의된 운임을 목적지 국가별로 인가제와 신고제로 분리하여 인가 및 신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인가제 : 처리 기간은 17일. 정부가 해당 인가 신청을 인가
신고제 : 처리 기간은 7일. 정부가 해당 신고에 대하여 신고 수리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 044-20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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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