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제ㆍ개정 시에는 단위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하도록 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시고, 학교에서는 기준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학급회, 전교학생회 등 학생자치회의 토론을 거쳐 학교장에게 건의
-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
-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상의 후 학교장이 결정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폭력근절과 (☎ 051-86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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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