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 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함이며,
○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학교용지로 결정하기 위한 용지
-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
-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43)
|
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10조(평가서의 제출 및 심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