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구획된 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내부구조변경이 있으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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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