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휴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기 신고기간(예정, 확정)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에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업자의 전자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의 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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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