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통해 신축중인 건축물을 준공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준공전 사용 신고를 한 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신고 없이 사용할 경우 항만법 제9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 도면 및 사진.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항무담당 이찬호, 전화 052-228-556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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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시행규칙 제10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