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고납부의 경우, 전용계좌는 별도로 없으며,
홈텍스>세금신고신고분납부>신고분납부에서 납부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납부안내>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은행에 수납하시거나,
은행홈페이지>국세납부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수납이 가능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