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유출지하수의 적용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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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지하수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는 그 유출을 감소시키라는 뜻인지,
아울러 건물준공 후 유출되는 지하수는 배수등을 위한 지하수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지하수법에서 말하는 유출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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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하철·터널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준공후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한 이용용도에 맞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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