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아래 기본방향을 충족하도록 사업을 수립합니다
ㅇ 이상 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파괴 등에도 친수구역내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것
ㅇ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것
ㅇ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것
ㅇ 하천의 고유한 생태,역사,문화,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것
ㅇ 하천에 대한 접근성 및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 할 것
ㅇ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그 지정목적이 훼손도지 않도록 할 것
ㅇ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등을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도록 할 것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친수공간과 (☎ 044-20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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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