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 밖에 위치한 관광지안내표지는 당해관광지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 있는 주요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10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에 설치한다.
도시지역도로 : 도시지역 안에 위치한 관광지안내표지는 당해관광지로부터 반경 5km범위내에 있는 주요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10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고속국도 : 해당출구의 500m 전방에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며 이 때 관광지명과 해당 출구명 및 출구번호를 병기한다. 고속국도에서 안내할수 있는 관광지는 해당 출구로부터 반경15km 범위내에 있는 관광지로 한정한다. 여러관광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시설을 안내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출구지점의 적정한 위치에 해당 지역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종합관관지표지 또는 5개까지 연립으로 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상의 관광지 표지 설치방법, 비용부단 등의 세부지침은 도로관리청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4-630-0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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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