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권한 위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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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 사정상 참여할 수 없을때 자신의 의결권을 다른 위원 또는 사람에게 위임(위임장을 작성)하여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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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의결권은 위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권한으로서 위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참석과 의결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第34條(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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