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임기제 공무원 수당지급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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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공무원 수당은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며 명절휴가비,정근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수당계산시 주35시간근무자일 경우 (한시임기제9호)
직급보조비 105,000*35/40
시간외수당 단가 1,345,100*40/35*1/209*150%
정액분 (시간외단가*10)*35/4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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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343)중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관련 내용을 보면, 
주35시간근무자일 경우 (한시임기제9호) 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105,000원*35시간/40시간 
12시간 초과근무시 초과근무수당(실적분) = 7,247원*12시간
출근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정액분 = 7,247원*10시간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가능한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이며, 명시되지 않은 수당등(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설계시 포함하였으므로 지급할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관련법령 :
기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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