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인적공제 및 교육비 공제의 추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세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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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