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보하여 주신 신용카드 결제시 이중가격 제시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2013.7.20일 철물구입시 현금결제 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다르게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사업자인 늘봄철물마트는 잘못을 시인하였으며, 고객님이 제보하셨던 내용대로 주위의 농자재 판매상이 현금결제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시 차등대우를 하는 등 현금매출의 탈세개연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여신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 준수사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13-22호 제3조 제1항 제2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해당되므로 엄정하게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