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받은 토지의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일몰기한을 2015. 12. 31.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1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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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