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부정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0 투표
당사는 ○○ 테크노파크 3단지의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 입찰에 참여 하였습니다
3개업체가 입찰에 참여 하였고 2순위로 입찰 탈락에 실망하던 중 낙찰업체에대해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입찰의 참가 자격 중 공사 방법에 대해 폴리우레아라는 특수 방수 공법을 공사 한 실적이 있는 업체 내용이 있어서 1순위 낙찰업체는 본 특기시방을 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에 입찰 진행 업체에 공문을 보내 폴리우레아 공사 실적 서류를 정확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였고, 당사에서도 별도로 진위 여부를 파악 한 결과 실제 공사 실적이 없는 것을 위조하여 공사 한 실적으로 제출 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입찰의 부정이 있었음을 발주처에 통보 드렸으나 묵살하고 공사 계약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는 정당하고 성실히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모독이며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판단하여 어떤 절차로 진행 해야 하는 것인지 자문을 드립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길을 찾아주시어 정의로운 사회가 생성되길 바라는바입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에서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입찰담합" 등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으나, 입찰방식 및 조건, 가격, 낙찰자 결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 사업자들이 합의하여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할 수는 있으나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낙찰자 선정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입찰과 관련하여 신의칙에 반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바, 법률전문가(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4000-6)에게 자문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