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에서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입찰담합" 등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으나, 입찰방식 및 조건, 가격, 낙찰자 결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 사업자들이 합의하여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할 수는 있으나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낙찰자 선정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입찰과 관련하여 신의칙에 반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바, 법률전문가(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4000-6)에게 자문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