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건축사법」 제23조제8항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부대의 공병장교가 동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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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