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강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신청자의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화상강의 신청서, 의사 진단서, 담임의견서 등 3가지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고 담임교사는 시교육청 유아특수복지과로 화상강의 수강 요청 공문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후 시 교육청에서는 공문 접수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학부모님께 통보해 드립니다.
2. 기존대상자의 경우
학년 초 화상강의 운영계획 안내 공문에 따라 화상강의 신청서와 의사진단서(장기결석생의 경우담임의견서 포함)를 시교육청 유아특수복지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 051-60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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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