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중 제 11조를 보면,
제11조(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의 판독) 흉부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의에게 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연간 판독한 직접촬영 방사선 필름 및 영상이 평균 3만5천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2.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진폐정도관리를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이라 되어 있는데,
병원에 소속된 진폐정도관리 미수료 영상의학전문의는 특수검진영상을 판독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문의 하였는데. 그 쪽에서는 판독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11조 조항만 보면 판독을 해도 문제 없을것 같은데,
주무부처 답변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