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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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중 제 11조를 보면,

제11조(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의 판독) 흉부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의에게 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연간 판독한 직접촬영 방사선 필름 및 영상이 평균 3만5천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2.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진폐정도관리를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이라 되어 있는데,
병원에 소속된 진폐정도관리 미수료 영상의학전문의는 특수검진영상을 판독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문의 하였는데. 그 쪽에서는 판독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11조 조항만 보면 판독을 해도 문제 없을것 같은데,
주무부처 답변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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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45호)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흉부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을 판독하여야 한다는 규정 외 별도로 진폐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건강진단기관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경우라면 동 전문의가 진폐정도관리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흉부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을 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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