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제대상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2)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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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