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상호 및 주소, 2. 대표자, 3. 안전관리대행 선박
안전관리대행업(신규·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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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