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등록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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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상호 및 주소, 2. 대표자, 3. 안전관리대행 선박

안전관리대행업(신규·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6)
    관련법령 :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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