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매출 신고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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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를 같이 할 경우 도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소매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매로 판매할 경우 금액이 커도 상관없나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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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매와 소매업종을 같이 하는 경우로서 일반 개인에게 소매로 매출한 경우로서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소매로 매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출란에 기재하시면 되며,
소매판매 금액이 다소 여부는 상관이 없이 실제 소매 매출인 경우 기타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제36조(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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