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한 조치방법은
1.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 직접 수정신고를 요청하거나
2.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해당기간에 대한 통장내역 증빙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후,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로 귀하의 근로사실부인내역을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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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