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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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