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7조와 관련하여 별표16의 세부내역에서
다.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100톤/일 규모의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담당자이나 하수처리공정을 몰라 업체에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1. 저는 이공계대학교에서 전기과를 졸업하였으며 위 시설에서 담당자로 1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6의 다에서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종사 한 자"에 해당이 되나요?
2. 만약 같은 회사 타부서에 근무하는 하수처리담당자(3년이상 종사한자)를 근무발령을 따로 하지 않고 기술관리인으로 선임할수 있나요?
3. "해당분야 3년이상 종사한자"라 함은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해당분야라 볼수있는지요? (담당업무: 하수처리장 기계유지관리, 슬러지 탈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