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의 신규 사업을 위해 새로운 유독물을 사용할 예정이여서 해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당사는 유독물을 입고하여 바로 계량시설(tank식)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입고방법은 flecon bag 입고 할 예정이며, 유독물은 고체 입니다.
질의 : 입고하여 바로 계량시설에 투입하고 보관되어지는 시설이 없다면, 취급시설기준 중 무엇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사용업 중)?
2. 또 다른 유독물도 고체이며 종이포대(지대)로 입고하여 수동 계량 후 반응시설에 주입하고자
합니다.
질의 : 전체 사용량은 사용업에 해당되는데, 종이포대의 밀폐형태로 입고되어도 별도의 보관시설이
필요한건지 여부? 또한, 보관시설(창고)을 건축할 경우 해당 시설 건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것이 맞는지(건축자재 재질이나 크기 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