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취급시설 기준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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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의 신규 사업을 위해 새로운 유독물을 사용할 예정이여서 해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당사는 유독물을 입고하여 바로 계량시설(tank식)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입고방법은 flecon bag 입고 할 예정이며, 유독물은 고체 입니다.
질의 : 입고하여 바로 계량시설에 투입하고 보관되어지는 시설이 없다면, 취급시설기준 중 무엇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사용업 중)?
2. 또 다른 유독물도 고체이며 종이포대(지대)로 입고하여 수동 계량 후 반응시설에 주입하고자
합니다.
질의 : 전체 사용량은 사용업에 해당되는데, 종이포대의 밀폐형태로 입고되어도 별도의 보관시설이
필요한건지 여부? 또한, 보관시설(창고)을 건축할 경우 해당 시설 건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것이 맞는지(건축자재 재질이나 크기 등)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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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을 입고하여 Tank에 직접 투입할 경우 Tank는 유독물 저장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종이포대 형태의 유독물을 입고하여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유독물 보관시설의 경우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별표 3]의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유독물영업자의 등록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독물등록기관인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유독물영업의 취급시설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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