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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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이 출산휴가 마지막급여 신청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할수 있나요?
처음 신청할때 직접 방문 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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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을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셨습니다.

○ 육아휴직은 매월단위로 급여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하려고 하는 육아휴직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 가능함)
 예)2013.1.1.~2013.12.31.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기간중 13.1.1~1.31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신청을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함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방문,우편 가능)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센터 : 수원고용센터(주소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 신동아파스텔2층∼4층, 전화 : 031-231-7840,7850,7887)
  * 제출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1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인터넷 : www.ei.go.kr →개인서비스→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 다만, 육아휴직을 인터넷으로 최초신청할 경우 사업장에서 위 사이트(www.ei.go.kr)에서 귀하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입력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최초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고 두 번째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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