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1장 제2절 “2-다”는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만약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4.2일이라고 가정하면,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이므로 4.1일이 될 것인 바, 이러한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인 3.31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업체의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예규 같은 장 같은 절 “2-나”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 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 업체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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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입찰 참가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