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ㅇ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을 지정. 고시
[내 용]
ㅇ 도시교통정비지역 :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ㅇ 교통권역 :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인접한 도시간의 유출입 교통통행량이 5%이상인 교통생활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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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