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원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할 때 다단계
판매업자가 약간의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다단계판매업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나, 사무실 운영비의 지원은 후원수당에 포함되므로
후원수당의 법정상한(매출액의 35%) 준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무실을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신의 사무실을 ○○지역사업본부
또는 본부장 등과 같은 명칭, 직함을 사용 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 11호에 대한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11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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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