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원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할 때 다단계
판매업자가 약간의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다단계판매업 관련법규
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 사무실을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신의 사무실을 ○○지역사업본부 또는
본부장 등과 같은 명칭, 직함을 사용 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 11호와 법 제27
조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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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원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할 때 다단계
판매업자가 약간의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다단계판매업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나, 사무실 운영비의 지원은 후원수당에 포함되므로
후원수당의 법정상한(매출액의 35%) 준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무실을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신의 사무실을 ○○지역사업본부
또는 본부장 등과 같은 명칭, 직함을 사용 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 11호에 대한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11호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3조(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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