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만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모든 배상을 책임지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신다면 배상책임 정도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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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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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