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건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용도변경허가 시 건축사의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르면 되는 것임 (법 제14조, 제23조 ⇒ 제19조, 제27조, 2008. 3. 21.)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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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