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 대지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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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