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귀하께서 제시한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실 수 있으며 아래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 받은 경우(휴게 시간이 2시간일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 = 22시간(1일근로시간)×365일÷12개월÷2= 334.6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임금÷335시간×11시간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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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