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사업면허권까지 포함한 저당권등록인지 아니면 등록된 당해 자동차 자체에 대한 저당권등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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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는 저당권등록은 등록된 당해 자동차 자체에 대한 저당권등록이지 사업면허(개인택시면허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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