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임대차계약으로 건물융자이자부분을 반만 지불할 수 있다고 하셨고, 임대료도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반만 지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부부간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4년 부터는 기타운영비를 임대료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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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설치당시 어린이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회계처리가 가능하나, 

어린이집 건물이 부부공동명의인 경우는 건물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1/2만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 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당사자간 임대차계약서(공증 확인 필요)를 맺고 

임대료 지급은 가능하나, 이럴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인가 당시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지자체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044-202-354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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