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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소속으로 근무를 하지만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등록이 된 근로자(프리랜서개념)입니다.
종전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되서 12월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개인사업자로 제명의로 소득이 발생이 됐구요.
그럼 그소득분만 신고후 세금 환급을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종전대로 배우자가 정산처리(1월까지)해서 환급받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사업자
근로자
소득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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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2011년 1년동안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본공제자(부양가족공제)가 될 수 없으며 귀하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또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수당,방문판매수당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2012년 5월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126, 홈페이지
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소득세법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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