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훈련장소가 먼 곳으로 지정되었는데 훈련장소를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한편, 2박3일 동원 훈련이 아닌 5일간 출퇴근 훈련 (동미참 훈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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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공군 동원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동원훈련 소집 장소 변경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원거리 동원훈련장소에 대한 민원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부대단위 동원훈련 특성상 병무청에서 단기적으로 해결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훈련장소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정한 연기사유가 해당된다면

 연기(동미참훈련 전환)는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동원훈련.예비군 - 병력동원훈련

소집연기】참고하신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훈련입영일자 5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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