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가입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바, 폐지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김제시 퇴직연금(DC형) 운영 개요
① 가입시기 : 2012. 3월 (2011.1.1~12.31 1년분에 대해 가입)
※ 기존에는 퇴직금제도 시행
② 가입대상 : 근로자 (66명)
③ 적 립 금 : 가입자 연간임금 총액의 1/12을 부담금 납부
2. 질문 요지
DC형 폐지 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40조 2항에 의거한 중간정산 기간은 2011년 1년간으로 해당하게 되어, 가입자가 동법 제38조 5항에 따라 기 납부한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되어, 중간정산 금액을 지급을 받는 경우에, 중간정산 방법과 근로자가 최종 퇴직시 퇴직금 지급방법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C형 폐지 시 중간정산 금액 산정방법은 무엇인지요?
① 운용사가 지급하는 적립금 + 이자 만 지급
② 중간정산을 위한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근로자가 최종 퇴직시, 근무한 전체기간에서 중간정산 한 기간(1년)을
차감 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