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의한 도로를 말합니다.
질의의 개인 사도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의 「사도법」에 따라 신설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또는 같은 호 나목의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라면 동 도로에 대해 다시 도로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나, 당해 도로가 이에 해당되는 지 등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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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