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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 및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지정합니다.
지정기준은 1)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2)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3)필수 진료과목, 4)의료인력, 5)병상, 6)임상질 7)의료서비스 수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세부 지정기준은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정책=>보건의료제도 => 의료기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 044-20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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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