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제49조에 의하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횟수는 연1회만 실시하여도 가능하나, 학교급식의 특수성을 감안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의하면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 식재료 업체의 배송요원 및 종사자는 6개월에 1회(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어려우셔도 꼭 지키셔야 할 사항입니다. 학교장은 필요시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2년 이상 학교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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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