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경우 매매로 인한 부동산(토지)취득시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게되면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토지취득신고는 갈음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외국인으로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토지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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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