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대학 설립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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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층의 건물 중 일부 층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하고 있는 층을 교사로 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2. 대학원을 설립하려면 부지의 용도가 ‘학교용지'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1번의 경우처럼 부분 소유로 부지의 용도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대학원대학 설립이 가능한지요?
3.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하는 건물주위에 고압가스저장소 같은 것이 있다면 인가를 받기 어려운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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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24.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원대학의 설립시 교사는 여러 층의 건물 중 일부층만을 교사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독립된 건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변경(교육연구시설)이 되어야 하며, 관할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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