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24.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원대학의 설립시 교사는 여러 층의 건물 중 일부층만을 교사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독립된 건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변경(교육연구시설)이 되어야 하며, 관할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