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땔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산림청에서 땔감을 지원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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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에서는 농․산촌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용 땔감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 상 수혜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등 실질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57)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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