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서 대규모기업 기준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대규모기업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정보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네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대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1항에 의하여 별〔별표 1〕에 의하여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기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
광업 :300명이하, 제조업 :500명이하, 건설업 :300명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이하, 그 외 산업 :100명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 이상인 경우가 대규모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현행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검색→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조회확인방법은 근로자 본인이 확인하는 경우 텔레웹 <고용보험상담-개인>에서 조회 텔레웹 <상담업무>화면에서 본인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 화면 중앙의 <사업장 정보> 클릭하면 기업규모 확인 가능(사업장 정보 단추는 기타 모의계산 단추 옆에 위치)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