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3. [교원정책과]
1. 사립 자율학교 공모교장이라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항은 사립 자율학교에 공모로 하는 경우 공모 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 제1항을 준용하라는 것이지, 공립 공모교장처럼 재직횟수를 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사립학교 교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1회 한하여 중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 법인에서 계속 교장을 할 순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