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과다 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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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법정 수수료만 인정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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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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