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통지되었는데 육군 특기병이나 해공군 지원입영 사유로 연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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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었더라도 입영일 30일 전까지 각군의 모집에 응시하여  수험 또는 수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당해 모집계획에 의한 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기하여 주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주고있습니다.

 

ㅇ 각군 지원사유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는

     - 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1차(면접시험) 또는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 당해 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연기처리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원에 의하여 군 선발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또는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ㅇ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기일연기 항목을 선택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군지원사유 입영기일연기 신청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현역/상근/공익민원신청 -> 입영기일연기원/포기원신청 항목을 선택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5-279-9248)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29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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